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2023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 사목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를 발표하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70년 김수환 추기경께서 발표하신 “모자보건법 제정을 반대한다”가 첫 번째 특별 사목교서이며, 이번 교서는 교구장님께서 발표하신 두 번째 특별 사목교서입니다. 첫 번째 특별 사목교서가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다룬 문서라면, 이번 두 번째 특별 사목교서는 생태계의 중요함을 다룬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사목교서에서 교구장님께서는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우리 교구의 모든 신자가 알고 실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사목교서는 <찬미받으소서> 211항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 교구의 모든 교우들이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①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가급적 삼가기,
② 물 사용을 줄이기,
③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④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⑤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기,
⑥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 실천하기,
⑦ 나무 심기,
⑧ 불필요한 전등을 끄기.
특별 사목교서는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본당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본당 신부님들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당 사목협의회 산하에 ‘생태환경분과’를 설립할 것을 권유합니다. 생태 문제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 생태적 회개와 생태 영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본당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봉헌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사목교서에서 주목할 점은 생태운동을 효과적이고 지속해서 실천하기 위하여, 생태 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벗’을 본당에 설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하늘땅물벗’은 ‘하늘과 땅과 물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땅물벗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영성과 활동을 근간으로 하고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을 참조하여 우리 교구에서 2016년 10월 4일에 창립하였고 2017년 2월 1일에 교구의 인준을 받은 생태사도직 단체입니다. 사목교서는 특히 본당의 청소년들이 ‘하늘땅물벗’ 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환경 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사목교서를 계기로 많은 본당에 ‘하늘땅물벗’이 설립된다면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돈 세례자요한 신부 | 사회사목국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